미국시민권자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미국시민권자인 경우1

2015년*월*일  한국인 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서 상속인은 미시민권자 배우자, 미시민권자아들, 미시민권자딸이 있는경우였다.
2017년 4월에 경북에 있는 토지를 상속하셨으며 상속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9월 경북 토지를 또다시 상속하는 등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속인중 따님의 시민권증서이다

상속인이 미시민권자이기에 본인의 신분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시민권증서가 첨부되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상속인중 아들이 모든 지분을 상속하기로 되어있었는데..미시민권자이시며 어린나이 이민을 가셔서 한국말이 서툴법도 한데 정말 한국말을 잘 하셨을뿐더러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적등본의 한문까지 읽으시는 정말 보기드문 분이셨다. 미국에서 회계관련 일을 하시는분이라 너무나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주셨으며 이메일로 오고가는 정보교환면에서도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보통은 외국시민권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은 상속인들이 한국입국을 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법무사에서 대신해서 발급대행을 해드리는게 통상적인데 이번경우는 직접 본인이 입국해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을 발급받아오셨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서명인증서

외국시민권자라도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서명인증서가 필요없으나 그렇지 않으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의 시민권자들은 서명인증서 공증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NOTORY의 Ackowledgement 로서 인증서라할 수 있다.

공증사무소마다 양식이 다르나 이번 의뢰인이 공증받아온 NOTORY에서는 위와같은 공증인증서를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 모든 공증서류에 첨부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 아포스티유(APOSTILLE) 양식

서명인증서에 첨해서 온 아포스티유 양식을 첨부해본다.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아포스티유양식이지만 보통은 해당 주마다 양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  모든 공적인 문서나 또는 사문서(공증받은)에 아포스티유가 첨부되어야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문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등기사건이외에도 각각 case 별로 필요서류나 또는 저희법무사에서 할 수 있는 대행범위가 정해지니 어려워마시고 아래전화나 메일로 또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