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9년 7월 ** 법무사사무소에서 우리 사무소로 캐나다 비씨주(브리티위 컬럼비아주) 상속등기 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오셨다. 이미 등기는 접수되었으나 등기소의 보정사항을 어찌 해결해야할지 난감하시다며....성의껏 답변은 드렸으나 바로 그 다음날 해당 등기를 취하해서 저희 사무소로 재의뢰를 해오셨다.
처음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시작된 일이 아닌경우 특히나 이렇게 등기소에 한번 접수되었다 문제가 발생하여 재접수하는 경우는 우리로서는 결코 반가운 경우가 아니었으나 사안이 급하여 결국은 수임을 하게 되었다.
2-사망하는분은 : 비씨주 거주하는 캐나다시민권자 -상속인은 : 캐나다 시민권자 아들 한분 과 캐나다 영주권자 아들 한분 -법정상속으로 등기를 진행했다.
3일년전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을 하신 아버님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며칠 남기지 않고 갑자기 사망을 하셔서 상속등기가 너무나 급박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
캐나다영주권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결국 등기공무원은 캐나다 비씨주의 상속법을 요구했고 또한 상속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하는 캐나다의 관공서 서류를 요구했다.
완료된 등기부
물론 원만하게 해결되어 등기완료되었으며 등기권리증이 나오는 바로 그날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드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