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 부터인가 외국국적자들의 상속등기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중국국적을 가진분들이 한국에 취업차 나와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다보니 사망하시고 나서의 상속문제 또한 그 분께는 막막한 경우인듯하다.
이번에 의뢰하신분은 중국국적을 가진 남편의 사망, 상속인으로는 중국국적의 부인, 중국국적의 미성년자 아들이 있는 경우로서 부인과 아들의 법정상속으로 등기를 진행했다.
"중화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산을 상속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유산을 상속하고 ~~~~~~~~~, 부동산은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라는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에 의해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중국국적자이다보니 사망에 관한 자료로서 시체검안서가 제출되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상속인과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공증받았으며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면 되는데 영사관확인거쳐받아온 경우이다.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기에 당연히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으셔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등기를 마쳤다.
중국국적자들은 한국에 거주하시는경우가 많으시며 거기에다 당연히 한국말이 능하시니 모든 의사소통과 또 서류준비는 다른 국적을 가지신분들에 비해 수월했다. 중국국적을 가지신분들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또 상속문제로 혹여 고민중이시라면 걱정말고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