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송강법무사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송강법무사는 당연히 기존 법무사가 진행하는 모든 부동산등기, 
민사 (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소장,준비서면,답변서등)관련 업무 및 법인등 회사관련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신 외국인(시민권자)상속등기와
상속인이 외국인(신민권자)인 경우의 상속등기 및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외국인(시민권자)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시민권자와 해외거주자의 부동산등기전문!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처분받거나 입국없이 가능합니다.

  • 1외국인이 피상속인경우도 OK
  • 2미국시민권자가 피상속인경우도 OK
  • 3미국시민권자가 상속인인 경우도 OK
  • 4캐나다시민권자가 피상속인경우도 OK
  • 5캐나다시민권자가 상속인인경우도 OK
  • 6등기당사자가 일본인 경우도 OK
  • 7등기당사자가 중국교포인 경우도 OK

회사(상업)등기, 법인(사단,재단,종중,조합)등기

  • 1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증자 하기
  • 2현물출자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
       -벤처기업특허권현물출자
       -부동산현물출자
  • 3회사,법인등기 및 특수법인등기
      -해산간주법인들의 계속등기
      -기타 회사관련등기일체
      -사단,재단법인설립 및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