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송강법무사는 당연히 기존 법무사가 진행하는 모든 부동산등기,
민사 (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소장,준비서면,답변서등)관련 업무 및 법인등 회사관련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신 외국인(시민권자)상속등기와
상속인이 외국인(신민권자)인 경우의 상속등기 및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외국인(시민권자)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처분받거나 입국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