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1. 사망하신분
-한국출생
-캐나다시민권취득
-캐나다에서 사망
2. 상속인 캐나다시민권자 배우자
-부동산 일부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을 발급받아 진행
(입국이 어려우신 경우로 대행발급해드렸다)
3. 상속인 한국국적자 딸
-부동산 일부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진행했다
4. 돌아가신분의 예금채권도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하여 은행제출도 할 수 있게 해드렸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은 캐나다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서 사망하셨다. 당연히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캐나다B.C주 발행 사망증명서를 영사관확인 거쳐 받았다.
캐나다거주하시는 시민권자이시다보니 이메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내서 공증 과 영사확인을 거쳐받았다.
한국에계시는 사위분께서 많은 협조를 주셨던 경우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예금채권의 분할에 관한 내용도 담아서 추후 은행 예금 인출에 도움을 드렸다.
상속인중 배우자되시는분이 캐나다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인감증명서에 해당되는 서명인증서를 공증 후 영사확인 거쳐 보내주셨다.
등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나
오히려 부동산 등기보다는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가장 보수적인 법원, 등기소보다 일반시중은행에서 예금찾기가 더 어려웠다고 하신다.
사망하신 캐나다시민권자께서는 한국국적자이셨기에 한국인 류** 과 캐나다인 RYU*** 이 동일하다는 공증 및 영사확인을 거쳤다. 이경우 공증에 사인자는 상속인중 1인이 하면 족하겠다.
세세한 등기과정을 모두 담을 수는 없으나 진행되었던 등기사례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만을 적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문의 하시거나 저희사이트 묻고 답하기를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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