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이라고 포기하시면 안되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채권,유체동산 등)에 우선 가압류를 해 두어야 겠지요?
채무자의 은행예금이나 채무자가 받을 채권등에 가압류를 해 둠으로써 채권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가압류취소신청
소유권에 기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시의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본안 소송을 위한 각종 가처분 등
승소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을 회수해야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출자증권압류, 특허권압류 등
기타 강제집행
변제공탁, 가압류해방공탁, 재판상보증공탁,강제집행정지공탁,혼합공탁,
공탁사유신고서 및 추심신고 등
- 명도소송,대여금소송,손해배상소송,청구이의소송 등 각종소장작성
- 준비서면, 답변서, 항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