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현물출자

법인등기

  • 1현물출자,특허권현물출자
  • 2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증자
  • 3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 4회사계속등기,법인합병,무상증자
  • 5사단법인 재단법인설립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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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법인등기내용을 적으셔서 02-486-8966으로 팩스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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